감염병의 개념
감염병(전염병)은 감수성 있는 숙주에 병원성 미생물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감염병은 감염증 중에서도 그 감염력이 강해서 소수의 병원체로도 짧은 시간 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감염됩니다.
감염병의 발생설
감염병의 발생설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합니다. 원시적 종교관으로 모든 질병이나 인간의 죽음은 신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고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는 종교설, 별자리 이동으로 전쟁의 발생과 감염병의 유행, 사망 등을 예언하던 점성설, 천재지변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지구의 공기가 오염되어 질병이 발생된다고 믿었던 장기설, 매독 등 인간이 서로 접족함으로써 감염병이 전파된다고 믿기 시작한 접촉감염설, 현미경의 발명으로 실험을 통해 각종 미생물을 발견해서 질병의 병원균과 예방약을 개발한 미생물병인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발생 요인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감염원, 감염 경로, 감수성 있는 숙주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요인이 존재해야 하며, 감염병이 유행하기 위해서는 6가지 요인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병원체는 크게 미생물과 기생충으로 나뉘지만 보통은 미생물을 가리킵니다.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을 일으키는 세균, 발진티푸스와 쯔쯔가무시병의 리케치아, 소아마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등으로 구분됩니다. 병원체의 3대 성질로는 감염력, 병원력 및 독력이 있습니다. 감염력은 전파는 잘되나 환자 발생은 잘 일어나지 않고, 병원력은 감염력은 떨어지나 홍역처럼 발생은 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독력은 메독과 같이 사망이 강한 것을 말합니다.
둘째, 병원소란 병원체가 생활하고 증식하는 장소를 말하며, 병원소로 인간병원소, 동물병원소, 토양, 먼지 등이 있습니다. 인감병원소는 다시 건강보균자, 회복기보균자, 만성보균자로 구분됩니다.
셋째,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하면서 감염병이 전파됩니다. 병원체 탈출경로는 숙주의 기생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넷째, 병원체의 전파수단은 크게 직접전파와 간접전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전파는 병원체가 매개체 없이 새로운 숙주에 기생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전파는 배출된 병원체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숙주로 운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에 침입하는 양식은 병원체가 병원소로부터 탈출하는 경로와 대체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주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나 면역이 있을 경우에는 발병되지 않고 감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감염이 성립됩니다.
감염병의 특징
감염병은 감수성 있는 숙주에 병원성 미생물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그 감염력이 강하여 소수의 병원체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감염병의 대응방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적절한 위생 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감염병 발생 초기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격리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감염 확산 방지 정책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모임을 제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여서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관리에는 정부, 보건 당국,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당국과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염병은 국경을 넘어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 정보 공유, 백신 및 의약품 개발에 대한 협력은 감염병 대응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건강 인프라 및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인력의 양성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응책을 통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모든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며,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제1군 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을 말합니다.
제2군 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서 제1군 감염병과 제2군 감염병은 진단 즉시 관찰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군 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진단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4군 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으로서 진단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5군 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기타 법정감염병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 감염병부터 제5군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의료 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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