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실업, 노령, 출산, 양육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의 종류
사회보장의 종류에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각출하고 급여 내용을 이와 연계시켜 실시하게 됩니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료보장의 개념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입니다.
협의의 의료보장은 경제보장으로서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에 한정 짓는 것을 말하며, 의료서비스를 해야 할 때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의 의료보장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건강보장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의 정의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예측 불가능하고 우발적인 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한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해서 확률 계산을 바탕으로 의료 수요를 상호분담하고 충족하는 사회적 형태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가 사회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자가 계약한 의료기관을 통해 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개업의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가 보편적이고,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 일당 진료비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보험 가입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과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단점입니다.
국가보건서비스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거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총액 예산제, 인두제 등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며, 국민 의료비와 관리운영비의 지출 수준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진료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이 길며,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의료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단점입니다.
민간의료보험제도는 영리형 또는 비영리형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해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의료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양질의 고급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 국민에게 균등한 의료혜택을 주지 못하고 사회계층 간 의료이용의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의 지출 수준이 매우 높은 문제점입니다.
의료보장의 기능
의료보장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의료를 확보해 주는 것을 일차적 기능으로 합니다.
이차적 기능으로는 먼저, 의료보장은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연대성이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의료보장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개인들에게도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보장은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높은 소득층이 더 많은 의료비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의료비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의료보장 시스템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형평성을 실현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보장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급여의 적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보장 시스템은 개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다수의 국민들이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관리의 개념
지속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방치 또는 상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없이 연속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관리의 유형
장소에 따라 재가요양서비스, 시설요양서비스로 나누어지고, 제공 내용에 따라 급성진료 및 급성후기진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재가요양서비스에는 재가보건의료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 및 단기 보호서비스 등이 있고, 시설요양서비스에는 급성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거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급성진료서비스는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급성기후기진료서비스는 급성 질환을 앓고 난 환자들 중 회복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질병 회복과 재활을 목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의학적 치료가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간호, 재활, 신체수발서비스를 주로 필요로 하며 약간의 의학적 감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관리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성 요소에 따라 고전문요양관리와 전문요양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서비스는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 거의 없으며 가사보조 및 사회적지지사회적 지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로 가사보조서비스와 사회적 지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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